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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8노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금을 전달 받거나 전달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친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매우 다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로 다소 어린 나이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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