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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94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판매한 돈으로 생활하기로 계획하고 찜질방,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을 절취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많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구속을 면할 생각으로 미성년자이거나 전과가 없는 남동생, 사촌의 인적 사항을 대고 조사를 받아 석방되고, 석방 후에는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모가 이혼한 후 조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는 등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은 만 20세로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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