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처음부터 절취를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혼자 계산대에 남아 있게 되자 그곳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이 지능적계획적인 점, 이 사건 물품대금 사기 범행의 횟수가 58회로 매우 많고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수십 명에 달하며,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8,1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2013. 12.경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젊은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O에게 3,2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절도 및 컴퓨터용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또한 물품대금 사기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