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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8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BG에게 230,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복역하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의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동기도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한 것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70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종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지명 수배 되었음을 우려하여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I, AI, BY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N, BT, BQ, CB, CF, AG, AL, AO, AX, BH, BK 등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F,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D, J, BJ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거 녀 등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원심과 당 심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의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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