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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3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한국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필리핀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 휴대폰 169대를 구입한 다음 2013. 6. 21. 피해자와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02:2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판매하고 남은 중고 휴대폰 129대를 필리핀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렌트한 토요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 열쇠를 이용해 불상의 장소로 운전해 가 중고 휴대폰 129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5. 2:1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호텔을 떠났다가 같은 날 2:41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직후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가 열렸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면서 트렁크를 닫은 사실이 확인되나, 당시 트렁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트렁크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었고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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