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휴대폰 가게인 ‘주식회사 D’의 점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중고휴대폰 매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1. 3. 손님인 F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개통해 주면서 그로부터 기존 중고 휴대폰을 15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그 처분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6.경까지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14,120,000원 상당의 74대의 중고 휴대폰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3. 위 휴대폰 가게에서 전날 G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G의 허락 없이 추가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게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아이폰5(일련번호 C9HKIVZBDTWF, 최초개통번호 I), 갤럭시노트2(일련번호 1670787, 최초개통번호 J) 휴대폰 2대에 대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G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유스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대구 중구 K에 있는 L을 통해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