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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1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64』

1. 절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단말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LG텔레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F이 LG GX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반납한 피해자 소유인 중고 휴대폰 LG Gpro 1대 중고 시가 약 82,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590,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말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대리점의 고객인 H가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반납한 피해자 D 소유인 중고 휴대폰 LG Gpro 1대 중고 시가 82,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21』 피고인은 2015. 2. 1.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폰6 휴대폰을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500,000원을 보내 주면 아이폰 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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