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6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1] 피해자 AH은 광주 서구 AI에서 KT 휴대폰 판매 대리점 '( 주 )V'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AJ에서 휴대폰 판매점 'C' 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27. 경 피해자가 제공하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위탁 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피해 자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건네받은 아이 폰 6S 플러스 (64GB)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지 않고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 합계 18,052,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121] 피고인은 2016. 7. 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AK에게 “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휴대폰 요금은 모두 낼 테니 어머님 명의로 휴대폰 2대만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위 휴대폰 매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인 상태였고,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려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6. 7. 11. 휴대폰 1대, 2016. 7. 13.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하고,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712,2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