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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977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977] 피고인은 2016. 9. 20. 05:56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는 잠들어 목적지를 알 수 없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73] 피고인은 2017. 4. 1. 06:28 경 부산 부산진구 F, 4 층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H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I(60 세) 가 피고인에게 “ 니보다 나이 많은 형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가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획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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