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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193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3』-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저녁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D 및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인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제주시 G 아파트 508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4:00 경 위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고 싶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져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273』-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04: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H( 여, 25세) 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게스트 하우스 여자 3인 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피해자에게 ‘ 혼자 주무 세요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 네 ’라고 대답하자 나간 후, 1분 정도 후 다시 같은 방을 노크 없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몸을 숙이면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33』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2017 고단 2273』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 조( 방 실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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