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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1:4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 남, 70세) 이 평소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잘 열어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21:4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 남, 70세) 이 평소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잘 열어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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