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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2가단991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50238호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고만 한다) 및 C,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0.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510,338원 및 그중 627,328,767원에 대하여 1998. 8. 6.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8. 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1. 17.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1981. 8. 5. B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 1. 8.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고 2002. 11. 25. 폐업하였는데, 2001. 1. 17. B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영업목적을 가진 피고가 설립된 점, B과 피고의 주요 매출처가 주식회사 진로로 동일한 점, B과 피고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유사한 점, 피고의 전 대표이사 E은 B의 전 이사였고, B의 직원이던 F, G이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감사인 점, B의 경리부 과장이던 H이 피고의 전 이사인 점, 피고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말에 “1981. 8. 설립”이라고 연혁에 “1981. 8. B 설립”이라고 각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는 B의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과, 인적구성원 및 영업거래처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업을 양수한 것이고, B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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