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816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44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20. 위 같은 법원으로부터 "1.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919,774원 및 위 금원 중 495,343,032원에 대하여는 2005. 12. 22.부터 204,947,062원에 대하여는 2006. 2. 7.부터 각 2006. 5. 7.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170,813,004원을 회수하여 위 495,343,032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금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원 52,352,686원이 발생되었다.

나. 2007. 2. 22. 위 주식회사 B이 있었던 사업장 주소지(대구 북구 G) 인근인 대구 북구 H 본점 소재지로 하여 I 주식회사(대표이사 J)가 설립되었고 이후 2007. 12. 5. 이 회사의 상호는 ‘K’(대표이사 L)로 변경되었다.

2009. 9. 14.에는 이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A(대표이사 M,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위 주식회사 B과 같다.

다.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위 C이었는데 위 K의 대표이사 L은 C의 배우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M은 위 C의 조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C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영업재산, 거래처, 인적자원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실질적 대표이므로 주식회사 B과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상금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