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는 2013. 4. 16. 자동차정비업, 자동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점 주소는 대구 동구 D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E, F, 사내이사 G이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528호로 ‘B는 원고에게 920,867,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4. 27. 설립되었는데, 목적은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이고, 본점 주소는 대구 동구 H이며, 주주는 E과 F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I, 사내이사 E, 감사 F이며, 설립 당시 유일한 임원은 사내이사 J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B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고, 원고는 위 관련사건 판결에 근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집행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관련사건 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