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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5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이 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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