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2015. 7. 28.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범행 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동종 마약전과가 있는 공범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192 사건에서 2014. 11.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