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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 경찰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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