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8고단1526호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립부곡병원에서 약물중독 입원치료를 받아 단약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및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하였다)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