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0 2012고단29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1년경까지 약 2년 동안 피해자 B(여, 37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졌으며, 그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및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온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수차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이에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6. 10: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내가니한테해줄수있는게감옥가는거뿐이다E야이제조금은미안하게떠날수있을거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4의 문자수신일시는 '2012. 5. 8. 19:53'로 정정한다

2012. 5. 3.경부터 2012. 5. 27.경까지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용, 문자메세지 조회내역, 수사보고(문자수신내용 일람표 첨부),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위 F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사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