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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18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인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은 B 인쇄소 과장으로 최근 회사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화가 나 2012. 11. 15.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허리 아파서 병원이니 영감 노인네야 자꾸 전화질 하지 말고 기다려라, 통장 확인하니 만사천원 있다. 돈을 벌어야 주지 개자식아 자꾸 전화질하지 말고 기다려 응 네 전화기는 대여 전화기라 음성 확인이 안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안감 조성 문자메세지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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