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 20:04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없어 오늘까지답내놔 사람죽는다”, “붙잡혀서개망신당하지말고오늘내일까지빨리나타나해결해 그럼그동안일조금타협하고봐주지만아님 정말”이라는 문자를, 같은달 28. 21:52경 피해자에게 “돈준비해서나와라아님줄때까지따라다니면서돈받는다이자는포함경비까지다줘야하고ㆍㆍ수차례경고했고더이”라는 문자를, 2013. 5. 8. 03:52경 피해자에게 “그러고도얼굴들고다녀 산악회는사기치는년을총무시키나 또산악어떻게가나보자빨해결해”라는 문자를, 2013. 6. 2. 21:54경 피해자에게 “23일전에해결해 안함사람한차싣고간다”라는 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