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및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2013. 12.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수백 통의 글을 게시한 적도 있다.
이에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7: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미쳤는갑다. 내가 미친놈이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