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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3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C라는 싱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연락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 00:0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같은아 언제 언니랑 밥먹는다고 했냐 장보는데 모임때 현금쓰돈이 없다고 20만원 빌려달라고 다른놈에게 부탁하는거보고 내가 먼저빌려준다고 했지. 고맙다는 만도 안하고 주머니에 넣더니. 씨발년같은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7:5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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