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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0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17: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 이 사탄,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네 어디 가면 만나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통망법위반 관련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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