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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3. 하 순경 구인 사이트를 보고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G’ )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4. 경 피고인 B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므로 일단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송금하면 대신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왔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5. 경 피고인 B에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 있는 체크카드를 찾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9: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수화물 택배 보관소에 있던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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