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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1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건네받고, 건네 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재 송금 해 주면 인출 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는 체크카드 명의 인들이 양도하는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퀵 서비스 및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취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2. 17:36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C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19:24 경 위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E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G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19:30 경 위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I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K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M 명의의 SC 은행계좌 (N, O, P) 및 새마을 금고계좌 (Q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 장,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R 명의의 KB 국민은행계좌 (S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T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U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V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W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V, G, E, I, M, C,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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