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8고단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고수익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으로 계좌 명의자 및 공 여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받으면 체크카드 공 여자의 주소 주변 퀵 서비스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그 회사에 전화하여 퀵 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 공 여자를 만 나 체크카드가 포장된 수화물을 수거하고 이를 인근 고속버스 터미널의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탁송하게 한 다음,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수화물 영수증을 문자로 전송 받으면, 퀵 서비스 비용과 입금할 계좌번호 및 수화물 영수증 사진을 위챗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고 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3만 원을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1. 15:02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C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E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탁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