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번지불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탄고개 정상 쪽에서 고탄리 쪽으로 약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2. 9. 22. 15:30경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 있는 고탄고개 정상에서 고탄리 방면으로 약 100미터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