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2014. 3. 17. 23:20경 춘천시 세실로 비타민마트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호반공원 방면에서 세경4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음주상태(0.098%, 기기측정)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 여)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앞문짝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춘천시 세실로 호반공원 앞 노상부터 비타민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