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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861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8. 피의자 B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 3. 26.자 2018형제7573호 불기소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0.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299 결정). 나.

원고는 2018. 8. 21. 가.

항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8. 10.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18모2418 결정), 2018. 10.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7. 피고를 상대로 대법원 2018모2418 사건의 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검찰청에 인계되므로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대검찰청으로 인계되어 더 이상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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