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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19148
정보공개미확인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4.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일이 2014. 10.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청구일이 2014. 10. 14.이다

피고에게 1999. 4. 1. 당시의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4. 10. 21. 위 가입신청서가 폐기되어 정보공개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역가입자 신고서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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