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 정보공개청구표 ‘생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감사실에서 생산하여 보관하던 문서로서 피고의 문서분류 및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