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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990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대구시가 2007. 11. 2.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1천만인 서명결과 건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구시가 2007. 11. 2.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한 1천만인 서명결과 건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빙자하여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불법으로 실시한 서명운동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가 국회부의장에게 전달되어 이를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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