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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7 2015누41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청의「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르면 수사첩보 중 범죄첩보에는 범죄내사첩보와 범죄동향첩보가 있고,「경찰 내사 처리규칙」에는 범죄첩보에 의하여 첩보내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첩보에 따라 첩보내사를 위한 내사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내사사건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하고, ‘범죄첩보’는 대상자, 혐의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의 단서자료인 ‘범죄내사첩보’와 범죄관련 동향인 ‘범죄동향첩보’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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