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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989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포함한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전형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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