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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8고합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5. 말부터

6.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관원들과 함께 합숙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원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6세)를 포함한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한쪽으로 젖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 11:00경 여수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피고인이 들고 온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전날 일을 용서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다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놓고 “용서를 안 해 줄 거면 차라리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연인관계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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