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주점의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른바 ‘도우미’)인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2014. 9. 25. 02:40경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내려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세게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더욱 강하게 틀어막다가, 손을 내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지쳐 저항을 멈추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