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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5:30 경 광주 서구 B 건물 201호에서 피고인이 누룽지를 버린 것에 대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따져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칼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방 안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다른 칼을 가지고 와 “ 너가 나를 찔러라.

이 칼로 네가 나를 찔러야 나갈 수 있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칼을 잡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 개어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배에 칼을 가져 다 대며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배를 찌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 부위가 칼에 베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칼을 방 모서리에 던졌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 자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방문을 쳐 문에 구멍이 나도록 부순 다음 구멍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힘이 빠진 피해 자가 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자 피고 인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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