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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93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의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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