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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79 세) 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온풍기를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온풍기( 가로 20cm, 세로 25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온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온풍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린 범행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 그리고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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