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6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16: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와 윷놀이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1. 내사보고{F(피해자의 넷째 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의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뿌리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