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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3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01:0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시원 앞에 이르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고시원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5:50경 광주 동구 E상가 입구 계단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7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계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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