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01:0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시원 앞에 이르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고시원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5:50경 광주 동구 E상가 입구 계단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7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계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