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0:4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48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하지관절 5급의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