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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7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남), C(26세, 남)은 서울 송파구 D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06: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식당 업주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를 1-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른쪽 팔과 왼쪽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B의 목 주변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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