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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3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 여, 31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들 상처 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범행 장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서로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처음 마주칠 때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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