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대학생이고,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7. 4. 9. 02:00 경 대구 중구 D 소재 E 클럽에서, 피해자 F(19 세) 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H의 여자 친구 손목을 잡은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H이 G을 때려 싸움이 있은 후, 같은 날 03:30 경 같은 구 I 소재 J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및 목과 허리의 통증,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