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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690,66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2012. 1.경부터 2012. 3.말경까지 70,092,990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경까지 위 물품대금 중 31,402,33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8,690,660원(= 70,092,990원 - 31,40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대금지급계획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 위 물품대금 38,690,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 B 명의의 대금지급계획서를 피고 A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물품대금 중 일부 금원을 송금한 이상 위 보증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A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승인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대금지급계획서 작성 이전에 피고 B의 집에 찾아가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있어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알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인 C로부터 피고 B를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A이 피고 B의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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