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51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09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C)을 하였다.

① 상호 : D(이하 ‘D’이라고 한다), ② 개업시기 : 2010. 10. 4., ③ 폐업시기 : 2015. 12. 31., ④ 사업장 주소 :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옥 지하1층 B102-2, ⑤ 사업의 종류 : 음식(중식)

나.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G)을 하였다.

① 상호 : H(이하 ‘H’이라고 한다), ② 개업시기 : 2016. 1. 4., ③ 사업장 주소 :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옥 지하1층 B102-2, ④ 사업의 종류 : 음식(중식)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3. 9. 3.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중국음식점인 ‘D’(사업자등록번호C)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은 24,288,120원이며, 2016. 2. 25.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중국음식점인 ‘H’(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은 1,808,39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096,510원(= 24,288,120원 1,808,3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 A이 피고 B와 동업하여 ‘D’ 및 ‘H’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A은 동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26,096,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