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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48002
의료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79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창병원에서 2010. 3. 13.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치료비가 49,796,0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미납 치료비 49,796,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는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며느리인데, 피고 A이 2010. 3. 13.경 인창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 B, C이 피고 A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치료비 49,796,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입원서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이 입원할 당시 입원서약서에 피고 A의 보호자로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 B가 피고 A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입원서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A이 입원할 당시 입원서약서에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A이 부담하는 치료비 채무는 입원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속적 채무로서 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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