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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8 2016가단36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9,6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맥반석채석 및 가공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석재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맥반석 물품대금 74,60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2015. 7. 10.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무변론 판결 피고 A :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발주 의뢰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5. 3. 7.부터 2015. 3. 28.까지 합계 74,606,400원 상당의 맥반석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나머지 69,606,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69,60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금 69,6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B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5. 2. 4. 원고에게 맥반석에 대한 발주의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발행 상대방, 맥반석 물품의 납품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맥반석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B로 보일 뿐이고, 피고 A 역시 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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